경제뉴스9

"재판부에 감사" 오너 리스크 한숨 돌린 롯데

등록 2017.12.22 21:32

수정 2017.12.22 21:35

[앵커]
롯데 그룹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한 판결도 나왔습니다. 세 부자는 최상의 결과를 얻은 듯합니다. 징역 10년이 구형됐던 신동빈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령의 아버지와 두 아들은, 서로 다르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큰 아들 신동주 전 부회장의 '공짜 급여' 부분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횡령 혐의는, 징역 1년8개월이지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배임 등으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4년을 받았지만, 법정구속을 피했습니다.

올해 나이 아흔다섯. 치매임을 감안하면, 구속은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신동빈 회장은 선고를 받은 뒤, 짧게, 감회를 말했습니다.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계열사를 사유물로 여겼다"고 꾸짖긴 했지만, "얻은 이익이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롯데 측은, 오너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종현 / 롯데그룹 상무
"재판부 결정을 존중합니다. 롯데는 모든 임직원들이 합심해서 보다 투명한 기업,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10조 원 이상 투입한 해외사업을, 본격적으로 챙길 걸로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지주사 체제 전환과 한·일 롯데 통합경영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롯데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낙관하지 않고 신중히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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