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불법주차에 자전거까지…소방 출동로 확보는 '하늘의 별따기'

등록 2017.12.23 19:21

수정 2017.12.23 19:30

[앵커]
이번엔 소방차를 가로막은 주차 실태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소방서 화재 출동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소방차는 곳곳에서 발이 묶였고, 작은 화재가 자칫 큰 사고로 번질 뻔했습니다.

석민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화재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관들의 출동엔 조금의 지체도 없습니다. 하지만 거리로 나서자 발목이 잡힙니다.

"정지, 진행 중인 차량 정지하세요. 진행 중인 차량 정지!"

좌회전 차량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소방차 앞을 가로막습니다. 뭐가 그리들 바쁜지, 사이렌이 들려도 다들 제 갈 길만 갑니다.

이제 주택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소방차 지나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도착한 화재 현장. 1층 필로티 내 전기배선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엄재선 / 송파소방서
"1분 1초가 급한데, 벌써 그 시간이면 많은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났을 때 사다리차를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된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 승용차가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어 소방차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상 소화전들은 말뚝 취급을 받기 일쑤입니다.

"(5미터 이내에 물건 갖다놓으면 안 돼요) 알고 있죠. 옛날부터 다 그랬잖아요."

정부는 소방차에 길을 터주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으로 10배 상향조정했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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