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제천 화재 건물주·관리인 집 압수수색…영장 방침

등록 2017.12.25 21:08

수정 2017.12.25 21:18

[앵커]
이번에는 제천 화재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건물주와 관리인을 체포했습니다.

현장의 이호진 기자, 경찰이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거지요?

[리포트]
화재 참사가 난 건물의 건물주 이모씨와 건물관리인 김모씨는 이곳 제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오늘 이들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소방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섭니다.

경찰은 앞서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화재 건물 1층 천장 배관에 열선과 발열등 등이 설치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관리인 김씨가 화재 당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50여분 후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 대부분이 불에 타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지난 23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화재현장에서 휴대전화 13대를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8대는 유족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유족의 동의 하에 정밀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사망자의 생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천경찰서에서 TV조선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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