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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사회부] 모친과 동거녀 살인범 2심 '무기징역형' 선고

등록 2017.12.26 17:44

수정 2017.12.26 17:50

[앵커]
여기서 잠깐 사건사고 현장을 24시간 지키는 사회부 기동팀 캡을 연결합니다. 김수홍 캡. 나와있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소식부터 전해주세요.

[기자]
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오후 2시부터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합니다. 우 전 수석은 세 번의 영장 청구 끝에 지난 15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문화 과학계 블랙리스트, 진보교육감 불법사찰 지시 등의 혐의입니다. 우 전 수석은 구속 열흘 동안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 우 전 수석은 검찰의 논리를 확인하고, 이를 깰 자신의 논리를 준비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군 댓글 공작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바 있습니다.

[앵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영장실질심사는 언제쯤 열릴 것 같습니까?

[기자]
네.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9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전에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긴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조사는 무산됐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양석조 부장검사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이 오늘 오전 8시 반쯤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0시경에 구치소 내 마련된 임시조사실에서 나와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뒤 30분만에 독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조사 없이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머니와 동거녀를 차례로 잔혹하게 살해한 인면수심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었는데, 부산고법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 박씨는 2009년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뒤, 7년 동안 어머니의 기초연금 1100만원을 계속 타먹었습니다. 2011년엔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던져 유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박 씨가 많지도 않은 어머니의 돈을 노리거나 동거녀를 부양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박씨를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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