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도주·증거인멸 우려' 제천 화재 건물주 구속…"배연창 작동 안 했다"

등록 2017.12.27 21:20

수정 2017.12.27 21:25

[앵커]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 건물 건물주와 건물관리인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재판부는 건물주 이모씨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관리인 김모씨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건물주 이씨를 구치소로 이감하고, 관리인 김씨는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씨와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경찰은 관리인 김씨가 천장 안쪽에 있는 열선을 끄집어 내는 작업을 한 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 탄 채 발견된 건물주 이씨의 휴대전화를 정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기자, 2층 여성 목욕탕의 유리창을 왜 깨지 않았던가?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오늘 직접 그 유리창을 깨는 실험을 해 봤다면서요?

[기자]
네. 안전사고에 대비해 소방관들이 깨진 2층 유리창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화재 초기 유리창을 깨고 구조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다는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유리를 깨는 작업을 직접 봤는데, 필름을 붙인 두께 1cm짜리 강화유리라 강철도끼로 여러번 내리쳐도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화재 당시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해야 할 7층과 8층 배연창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불이 나면 자동으로 열리는 배연창은 당시 스위치가 꺼져 있었고 자물쇠도 채워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제천경찰서에서 TV조선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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