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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사흘 뒤 폐지

등록 2017.12.28 15:26

수정 2017.12.28 15:52

[앵커]
사법시험 폐지를 사흘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한송원 기자, 결과가 나왔습니까?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이미 입법 유예기간을 8년이나 줬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성 소장 등 재판관 4명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일부 침해될 수 있고 로스쿨을 갈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의견도 냈습니다.

이로써 사흘 뒤부터 '출세 등용문'으로 불렸던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됩니다. 지난 1963년 시험이 처음 시행된 지 54년 만입니다.

사시를 준비했던 청구인들은 사시 폐지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는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난 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10여명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은 노력과 실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정직한 제도" 라며 사법 시험은 존치해야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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