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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사회부] '동영상 틀어놓고 운항' 영흥도 참사 급유선 선장 기소

등록 2017.12.28 17:43

수정 2017.12.28 17:48

[앵커]
여기서 잠깐 사건사고 현장을 24시간 지키는 사회부 기동팀 캡을 연결합니다. 김수홍 캡. 나와있죠? 첫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네.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유선 선장 전모씨는 사고 당시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놓은 채 선박을 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음악만 들었을 뿐 영상을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급유선 갑판원 김모씨도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

선장 전씨는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았고, 갑판원 김씨는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조타실을 비워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낚싯배 선창 1호 선장 오모씨는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앵커]
경찰이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였죠? 오늘은 무슨 자료를 확보하는 겁니까?

[기자]
경찰은 신생아 사망 당시 입원중이던 모든 신생아에 대한 관리 상황, 그리고 평소 병원측의 감염관리 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대목동병원 감염관리실과 총무과, 의무관리과 등 세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생아들이 옮겨진 병원 4곳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오전 10시 반부터 6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한편 아기들 이상 징후 발견부터 사망까지 자세한 경위를 알려달라는 어제 유족들의 공개 질의에 대해 이대병원이 공식입장을 내놨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 달라며, 구체적인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간단한 질문에도 병원이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앵커]
2000% 이상 살인적인 금리를 챙기던 불법 대부업자들이 붙잡혔다고요?

[기자]
네. 제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서귀포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선후배 4명이 대부업체를 차리고,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로 1억 3천만 원 이상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선이자로 원금 10%를 떼고, 10일마다 연 400%의 이자를 받는 방식이었는데. 계산해보면 연 이자율이 무려 2500%나 됩니다. 경찰은 이들이 2002년부터 15녀간 무등록 대부업을 한 것으로 미뤄 추가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관에게 황산테러를 한 여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네요?

[기자]
네. 30대 여성 전모씨는 지난해 4월 관악경찰서를 찾아가 다짜고짜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렸었는데요. 현재 징역 4년형을 살고 있는 전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상처가 영구적으로 남게 됐고, 통증과 운동제한 등 후유증도 겪고 있는데요. 법원은 전씨에게 해당 경찰관에게는 1억 천만 원을 그리고 경찰관 가족 4명에게도 각각 5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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