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피의자 된 검사 출신 변호사, 고래고기 서류 조작 혐의

등록 2017.12.28 21:20

수정 2017.12.28 21:27

[앵커]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30억원 어치를 검찰이 다시 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조사해보니, 업자 측 변호사가 가짜 서류를 이용해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 검찰 출신 변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는데 취재진을 보고는 발길을 돌려 조사를 못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변호사 39살 한모씨가 울산지방경찰청에 들어섭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취재진을 발견하자 갑자기 돌아섭니다. 얼굴을 가리고 차에 올라탑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셨는데 어떻습니까?) "......"

경찰은 지난해 4월 불법 고래 유통업자 6명을 붙잡아 고래고기 27t을 압수했습니다. 업자들은 한씨를 변호인으로 내세웠습니다.

변호사 한씨는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돌려달라며 유통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DNA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5월 고래고기 21톤, 30억원어치를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DNA분석 결과 유통증명서와 고래고기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송준호 /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왜 이 고기가 아직까지 보관됐는지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더라고요. 수사가 전혀 안됐다고 봐야죠.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한씨는 검사 출신으로 지난 2011년 1년동안 고래고기 불법유통 수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고래고기를 돌려준 울산지검 A검사는 지난 18일 캐나다로 1년짜리 연수를 떠났습니다. 경찰은 변호사 한씨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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