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눈길에 연쇄추돌 '꽝꽝!'…법원 "2차 사고 차량도 과실"

등록 2017.12.28 21:22

수정 2017.12.28 21:28

[앵커]
교통 사고 판결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또 들이받았다면 뒤차에도 같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행과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점이 그 이유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2월. 포천시 한 도로에서 소형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2차로에 멈춰 섰습니다.

이후 1차로로 주행중이던 SUV 차량이 역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서있던 소형 트럭과 추돌했습니다. 뒤이어 오던 승합차도 사고 현장을 보고 급히 왼쪽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또 한번 소형 트럭과 부딪히는 2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는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1차 추돌 사고를 낸 SUV 운전자 측 보험사는 합의금으로 트럭 운전자에게 5천600만원을 지급한 뒤, 2차 추돌사고를 낸 승합차 측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두 차량에게 똑같은 과실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문철 / 변호사
"눈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을 제대로 안봤으니까 그 점에서 똑같이 잘못했고 그래서 둘 다 50대 50이다, 그런 취지."

법원은 피고 측에 원고가 이미 낸 보험금의 절반을 주라고 결정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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