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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기자 집단 폭행 사건 1명 구속…우발 폭행으로 축소?

등록 2017.12.28 21:30

수정 2017.12.28 21:38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함께 갔던 청와대 기자들이 중국측 경호원들에게 집단 폭행 당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경호원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폭행이 아니라 한명의 우발적인 폭행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이태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문 대통령 방중 때 중국 경호원들이 한국 기자들을 막아서더니 밖으로 끌고 나가 마구 폭행했습니다.

"스톱, 스톱! (멈춰, 멈춰!)"

심지어 바닥에 쓰러진 기자의 얼굴을 구둣발로 걷어찼습니다. 코뼈와 눈 주위 뼈 골절, 시신경 손상등의 피해를 당한 기자는 한국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은 이 폭행사건과 관련해 베이징 은순보안공사 소속 경호원 리모씨를 구속했습니다. 한국기자를 폭행한 고의 상해 혐의입니다.

중국 공안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했고 유감의 뜻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는 걸 피해자에게 알려드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이 피의자 1명만 구속해, 집단폭행이 아닌 개인의 우발적 폭행으로 수사를 몰고 간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안은 또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뚜렷한 외상이 없다는 소견도 내놓으면서 수사 축소를 둘러싼 의혹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중국측에 다시 한번 촉구했고 중국측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우리측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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