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7

또 북한 밀수선?…파나마 국적 선박 평택항 억류중

등록 2017.12.31 19:20

수정 2017.12.31 19:26

[앵커]
파나마 국적의 유류운반선이 북한에 기름을 넘겨준 혐의로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평택항 앞바다에 화물선 한 척이 억류돼 있습니다. 북한 선박 등에 정유제품을 넘긴 혐의가 불거진, 유류운반선 '코티'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허가를 받아야 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출항 허가가 제지된 상태죠."

길이 106m, 5100톤급인 이 선박은, 2008년 건조 당시 말레이시아 선적으로 등록돼 있다가 최근 파나마로 국적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일 평택항에 입항하자마자, 국가정보원과 관세청 등 국가보안기관 합동회의가 소집됐고, 다음날인 21일부터 사실상 억류조치가 단행됐습니다. 

당국은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에 탄 선원들은 대부분 중국과 미얀마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가 확인된다면 북한과 선박간 거래로 금수품목을 넘긴, 두 번째 적발 사례가 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 600톤을 건넨 혐의로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를 여수항에 억류조치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9월 대북제재 2375호를 통해 북한 선박과의 물품 이전을 금지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