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자뉴스9

규제 없는 '개인주차장'…바가지 써도 속수무책

등록 2018.01.01 21:58

수정 2018.01.01 22:14

[앵커]
요즘 어딜가나 주차 걱정이 앞서지요.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을 이용했다가 제멋대로 요금을 산정하는 바람에, 바가지요금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감독 기관이 없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속수무책입니다.

신은서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A씨는 상가건물에 2시간 정도 차를 댔다가 주차비로 3만 원을 냈습니다. 주차권이 없는 곳이어서 건물주가 어림잡아 4시간을 계산한 것입니다.

A씨 (주차요금 과다책정 경험)
"(요금안내) 푯말도 없었고… (시간) 체크를 안 하고 책정했던 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라고…"

출입시각이 찍혀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루 주차라고 미리 말하지 않으면 분 단위로 계산돼 요금폭탄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박 모씨 (주차비 과다책정 경험)
"19시간인가 해서 4만원 1일 주차는 미리 말을 한 차에만 할 수 있다고."

주차비 등으로 개인 주차장에서 생기는 분쟁은 한해 1000건에 달하지만 정부는 민간재산이란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표준약관상 환불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손해보기도 합니다.

최재성 /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고지 의무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계산방식이 여러가지가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자는 것이 표준약관의 취지…"

대기업의 경우도 주차비는 제각각. 스타필드 코엑스점은 1시간당 4800원이지만, 하남과 고양점은 공짜이고 롯데월드몰과 바로 옆 롯데백화점도 시간당 주차비가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사각지대의 불똥이 소비자에 튀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주문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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