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뉴스9

"7만 달러 화나서 버렸다"…주인, 돈 안 찾아가

등록 2018.01.02 21:23

수정 2018.01.02 22:34

[앵커]
서울 주택가에 7만달러의 현금뭉치가 버려진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렸지요, 돈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무슨 사연인지 화가 나서 버린 돈이라며 가져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8일, 주택가 골목에서 서성이던 한 남성 그가 툭 던져 버린건 돈다발이었습니다. 미화 7만 2천 달러.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돈을 버린 44살 이모씨를 오늘 찾았습니다. 이씨는 이 돈이 스스로 모은 돈과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홧김에 돈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두 차례 통보에도 이씨는 돈을 찾아가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이 발견 되지 않아,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떻게 처리될까. 이씨가 6개월 내에 마음을 바꾸면 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주워 경찰에 신고한 39살 박모씨에게 5~20%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변호사
"유실물법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귀속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이씨가 6개월 내 돈을 찾지 않으면, 습득자 박모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박씨는 세금 22%를 떼고 약 5만 6천 달러를 받습니다.

박씨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처음엔 범죄 자금인 줄 알고 불안했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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