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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세업자에 최저임금 인상 부담 인건비 지원

등록 2018.01.03 08:55

수정 2020.10.06 03:10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세상인에게 근로자 1명 당 월 13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은 30명 미만 고용사업주나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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