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최경환·이우현 영장심사 종료…서울구치소 대기

등록 2018.01.03 15:17

수정 2018.01.03 15:24

[앵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나란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두 의원 모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송원 기자, 영장심사는 마무리가 됐습니까?

 

[리포트]
네.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최경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모두 종료됐습니다.

오후 1시 30분쯤 3시간 동안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강하게 좌우로 저었습니다.

소명을 마친 최 의원은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며 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오전에 최 의원은 법정을 출석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느냐"는 질문에 고개만 끄덕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인 것이 혐의를 인정한 것이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를 지내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예산 편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이 의원은 최 의원보다 1시간 반 가량 빠른 오후 12시쯤 심사가 종료됐습니다. 이 의원은 법정을 출석하며 취재진들이 뇌물을 받았는지 묻자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업가 등 20여 명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아, 법원은 임시회가 종료된 뒤에야 영장 심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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