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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등록 2018.01.04 15:15

수정 2018.01.04 15:37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도형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오늘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2억원씩 모두 36억5천만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납 받은 돈 가운데 33억 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개인 금고에 보관한 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고, 2억 원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전달된 돈의 용처도 공개했습니다. 최순실 씨 등과 연락을 위해 사용한 차명폰 구입과 요금 납부, 삼성동 사저관리비 등 개인적 용도로 3억6천5백만 원, 이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관리 비용으로 9억 7천만 원, 또 의상실 관리비용 7억 원 가운데 일부에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에게 3억7천만 원을 명절비, 휴가비로 지급한 내역을 정리한 최순실 씨의 자필 메모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최씨가 국정원 상납금 사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조사 거부로 개입 정도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검에서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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