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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사회부] 고준희양 친부, 태연하게 폭행 유기 재연

등록 2018.01.04 18:09

수정 2018.01.04 18:24

[앵커]
 여기서 잠깐 사건사고 현장을 24시간 지키는 사회부 기동팀 캡을 연결합니다. 김수홍 캡. 나와있죠? 고준희양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친아버지가 폭행현장을 재연했죠? 

[기자]
너무도 태연했습니다. 친부 고씨는 자택에서 30cm 자로 준희 양 마네킹을 때리는 시늉을 하며, 무심한 목소리로 "말을 듣지 않아 등과 엉덩이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준희양 발목을 여러차례 밟는 모습도 재연했습니다. 현장검증을 마친 고씨는 취재진 질문에 "학대하고 폭행한 적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 부인했습니다. 주민들은 고씨가 등장하자 얼굴을 공개하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학대혐의를 부인하자 탄식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앵커]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돈 수천만원을 받은 국정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사업가 고모씨로부터 검찰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현금과 수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국정원 전직 서기관 김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국정원 전직 사무관 김모씨도 고씨에게 현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관계 기관에 수사 무마를 시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간호사를 사칭하며, 여성의 은밀한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요? 

[기자]
네. 28살 남성은 여성 간호사를 사칭하고, 신체부위를 찍어 보내면 의료상담을 해주겠다고 한 여성을 속였습니다. 여성이 사진을 보내자, 이 남성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줬습니다. 검찰은 남성을 성폭력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여성 스스로 자신의 몸을 촬영했고,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또 여성이 촬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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