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시민단체 활동도 공무원 호봉 인정"

등록 2018.01.04 21:11

수정 2018.01.04 21:13

[앵커]
정부가 공무원들의 급여를 얼마나 줄지 보수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병장 월급이 현행 21만원에서 40만원으로 대폭 오르고, 전체 공무원 보수는 2.6% 오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일했던 경력도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을 해서 급여를 올려 주겠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말 그래도 '비정부기구'인데, 정부에서 일한 것으로 쳐주겠다, 일단 논리적으로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정부의 잘못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민단체 본연의 기능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먼저 최승현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사혁신처는 시민단체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유급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 복무 기간처럼 시민단체 근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지희 / 인사혁신처 대변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공익활동을 한 경우에도 공직에서 활동하는데 무리없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는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것만 만3천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간판만 내걸고 있을 뿐 회원 수도, 활동내용도 확인되지 않은 단체가 적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구성원 수 100명 이상', '1년 이상 공익활동'이라는 조건을 걸었지만, 검증이 쉽지 않습니다.

박영민 / 강원도 춘천시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생겼다 사라지는 시민단체도 있고 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위협받는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직과 민간기업 출신의 공무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윤아 / 서울 일원동
"다른 사람들은 기업에서 열심히 쌓았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가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차별을 두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정무직인 장차관은 연봉제를 적용받아 호봉에 반영하는 이번 결정과는 무관합니다.

TV조선 최승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