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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준희양 친부·동거녀 '학대치사' 혐의 구속 송치

등록 2018.01.05 15:23

수정 2018.01.05 15:34

[앵커]
고준희양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친아버지와 동거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준희양을 심하게 때린뒤 방치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원영 기자, 경찰이 오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죠?

 

[리포트]
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오늘 오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준희양의 친아버지 고모씨와 동거녀 이모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씨의 친모 김모씨에 대해서는 시신유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25일 준희양의 발목과 등을 여러차례 밟아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의식을 잃게했지만 그대로 방치해 결국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과수는 준희양이 외부 충격으로 인한 2차 쇼크사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중간 부검 결과 가슴 부분 안쪽에 장기 손상으로 인한 출혈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방치하면 혈압이 떨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동거녀 이씨는 훈계 차원에서 때린 것은 맞지만 학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준희양을 평소에도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폭행을 당한 준희양이 호흡 불안정 증상을 보이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고씨가 병원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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