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시민단체 경력 인정받으면 얼마나 더 받나

등록 2018.01.05 21:10

수정 2018.01.05 21:17

[앵커]
시민사회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도록 한 인사혁신처의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자들의 월급이 얼마나 오르는지 최현묵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최 기자, 월급이 많이 오릅니까?

[기자]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명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령 시민단체에서 10년 일한 뒤 9급 초임공무원인 사람은 기존 139만원이던 월급이 212만원으로 50% 오릅니다.

[앵커]
현정부 청와대나 각 부처에는 시민단체 출신 행정관급 이상도 많지 않습니까

[기자]
네,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대표적인데 2급 공무원입니다. 중앙부처로 치면 국장급 정도인데, 행정고시에 합격한뒤 20년 이상 일해도 오르기 힘든 고위직입니다. 탁 선임행정관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는데요. 이 경력 중 2년을 인정받으면 현재보다 2호봉이 올라가서 최소 월 25만원, 연 300만원 이상 더 받게 됩니다. 오늘 탁 선임행정관에게 호봉 승급 여부에 대해 물었으나 "모른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시민단체 경력 10년을 10호봉으로 인정해주는건 9급 공무원에 해당되면 급수가 올라갈수록 호봉인정 폭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장관보좌관에도 시민단체 출신들이 적지 않죠?

[기자]
네, 보건복지부 김창보 장관 정책보좌관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 고용노동부 김진욱 장관보좌관은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교육부 송현석 장관 정책보좌관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과 의장을 역임했는데 이 단체는 2009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최종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불법단체의 경우 호봉 인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시민단체 경력 인정으로 연금도 오르게 되나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단체 10년 공무원 10년 경력이면 공무원 연금에 산입되는 기간은 10년만 인정됩니다. 

[앵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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