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6월부터 소방차 출동 막는 차 강제로 옮긴다

등록 2018.01.07 19:15

수정 2018.01.07 19:37

[앵커]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초기 진화에 발목을 잡은 것이 불법주차입니다. 해외에선 소방 활동에 방해되면, 가차 없이 부수거나 치워버립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할 수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비됩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재현장 진입을 막는 차량. 소방관이 창문을 부수고, 호스를 연결합니다. 소방차가 주차된 차량들을 가차 없이 밀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나 가능한 일. 제천 화재 당시 소방관들은 차주들에게 일일이 차 빼달라는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불법 주차로 소방차 출입구를 막는 어이 없는 일도 손 놓고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6월부턴 개정 소방법에 따라 소방차 긴급출동에 방해되는 차량들을 부수거나 치워버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기환 /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남의 차를 견인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이 쉽게 아무리 불이 나도 쉽게 그거를 밀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차량 파손 시 책임 소재와 보상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론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방청 관계자
"정당한 소방 활동으로 인해서 손실이 난 경우, 손실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소방청은 상반기 중에 세부적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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