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朴 재판, 선고 빨라진다…최순실과 동시 선고?

등록 2018.01.12 21:21

수정 2018.01.12 21:28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측 증거를 부인하던 그간의 입장을 바꾸면서 재판 일정이 빨라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달 초쯤, 최순실 씨와 동시에 1심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재벌 총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쓰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미르,K재단 출연과 관련해 재벌 총수들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재판 증거로 쓰이게 되면서, 총수들의 법정 출석이 불필요해졌습니다.

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증인 7명에 대한 출석 신청도 함께 철회했습니다. 이로써, 검찰 측 증인은 20 여명에서 10여명으로 줄어, 재판이 1~2주안에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2월 초에 박 전 대통령 결심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이르면 2월13일로 예정된 최순실씨 선고와 같은 날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오는 23일 블랙리스트 2심, 2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 결과를 보고, 현재 분리돼 있는 최순실씨와 박 전대통령 재판을 하나로 합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기록이 방대한만큼 재판을 서두르며 졸속으로 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1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이 종착지를 향하면서, 국정농단 핵심 인물들이 운명의 2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편 법원은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인 박 전 대통령의 수표 30억원과 부동산 등 60억 재산에 대한 검찰의 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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