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흉악범 얼굴 공개 어떻게?

등록 2018.01.14 19:19

[앵커]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범죄자 얼굴 공개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때론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흉악범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영학이 여중생 딸 친구 시신을 차에 싣는 장면을 태연히 재연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썼습니다. 

"얼굴 보여줘라!"

이영학이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부터는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수락산 살인 사건' 김학봉과 '오패산 총격범' 성병대도 얼굴과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반면 여대생을 이유없이 무참히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김모씨 얼굴은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가 현저한 경우 피의자 신상공개가 가능합니다.

백성문 / 변호사
"통상은 자백이나 구속영장 발부를 기준으로 (얼굴공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단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현행법 상 아동학대범은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고준희 양의 친부 고모씨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 이윱니다.

창원에서 6세 여아를 성폭행한 이른바 '제2의 조두순' 사건 피의자 50대 남성 역시 신원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피해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좀 더 명확한 신상공개 기준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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