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7

가상계좌 실명제 전환…개미 'OK' 시장은 '움찔'

등록 2018.01.14 19:28

수정 2018.01.15 09:36

[앵커]
가상화폐 거래에 쓰이는 가상계좌에 대해,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스위스의 한 투자은행은, 투기성 자산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래소 폐쇄는 아니라고 해도 시장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오전에 2,10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을 거듭해,오후 5시 현재, 1,920만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가상계좌를 실명 전환하지 않을 경우, 출금을 못 하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알려진 탓입니다. 우선 실명제를 도입해, 거래에 거품을 빼겠다는 겁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지난 8일)
"가상계좌로 자금 입금 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

겉으론 애써 태연한 척 했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거래실명제는 오래전부터 자율규제 안에 포함시켜 추진해오던 정책입니다."

시장은 가격하락으로 반응했습니다. 개미투자자들은, 실명제 전환을 반기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거래소 폐쇄보다는, 얼마 안 되는 세금을 내는 게, 속편하다는 겁니다.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원장
"세제의 도입, 투자자의 보호 등 제대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투자은행 크레딧스위스는, 비트코인의 97%를, 투자자의 4%가 소유하고 있다며, 거래나 결제수단이 아니라, 투기성 자산으로 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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