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MB 향하는 특활비 수사

등록 2018.01.15 21:19

수정 2018.01.15 21:25

[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 비서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가 이 전 대통령 수사로 향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서 각각 2억원씩, 모두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MB 집사로 불리며 청와대 살림을 책임졌던 만큼, 김 전 기획관이 구속될 경우 당시 청와대 윗선을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은 국정원에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지난 2012년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으로 건네졌을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이들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에 대해선, 검찰이 "추가 조사가 좀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측근들의 영장 청구 소식에, 이 전 대통령은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갖다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시스템도 알지 못한다"는 게 MB측 입장이라고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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