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아파트 지하주차장, 음주운전은 처벌…무면허는 무죄

등록 2018.01.15 21:32

수정 2018.01.15 21:39

[앵커]
주목할말한 판례 하나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에게 음주운전은 처벌하고, 무면허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도로로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박경준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23살 양모씨는 강원도 강릉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0m쯤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66%의 만취 상태에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양씨는 주민과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양씨는 1심에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도 징역 8월의 유죄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면허 운전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처벌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무면허는 도로에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주민만 사용하고 경비원이 관리하는 곳으로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도로에서 운전했다고 볼 수 없는 무면허 운전은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의 무면허 운전은 처벌 사각지대란 얘깁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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