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단독] "국정원 돈 불법사찰 관련자 지원"…민간인 사찰 재수사?

등록 2018.01.16 21:02

수정 2018.01.16 21:06

[앵커]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은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5천만 원은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자를 지원하기 위한 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뇌물은 아니었다는주장인데,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이 돈을 받아 사찰 폭로 입막음용으로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진술에 따라 민간인 사찰 재수사 가능성도 열린 셈이 됐습니다.

이어서 장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은 "지난 2012년 불거진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 지원을 위해, 국정원 돈 5천만 원을 윗선 지시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뇌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찰 사건의 위법성을 아는 김 전 비서관이 사건 무마를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요청한 뇌물"이라고 맞섰습니다. 5천만 원은 쇼핑백에 담겨 김 전 비서관에게 전달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처럼 "청와대 민정은 국정원에 영향력을 미치는 곳인 만큼, 돈이 오간 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전 비서관 측은 "막연한 직무 연관성만으로는 뇌물죄 성립이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돈을 받으라고 지시한 청와대 윗선을 묻는 질문에, 김 전 비서관은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은 아니다"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 실체 규명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나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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