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9

교육감 "인권 침해" vs 교장 "수업권 침해"

등록 2018.01.16 21:19

수정 2018.01.16 21:52

[앵커]
전국 교육감들이 학생들의 휴대폰을 강제로 수거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와 배치된다는 이유에서인데, 정작 대다수 교사들은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완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생들이 한명씩 휴대폰을 수거가방에 넣습니다.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는 물론 상당수 학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업 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전국교육감협의회가 시도 단위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휴대전화를 걷지 말라고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근거인 상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요구했습니다.

문성주(고2) / 서울 노원구
"매일 매일 3년을 하면 귀찮을 것 같아요. 냈다 가져갔다 귀찮은 수고를."

하지만 일선 교원들 사이에선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데다, 하위법 개념인 인권조례를 들어 상위법 개념인 초,중등교육시행령을 흔들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곽일천 / 서울 디지텍고 교장
"조례라는 건 낮은 단계의 것 입니다. 되려 상위법을 누르는 것처럼 거꾸로 돼 버리고..교육문제를 다루는 것인지 정치화 하려고 하는 것인지"

중학생 96.5%, 고등학생 98.7%가 휴대폰을 갖고 다닙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경기교육감 때 처음 도입했고, 이후 2013년까지 서울과 전북 등 4개 지역에서 도입했습니다.

TV조선 신완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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