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MB 국정원 특활비' 김진모 전 비서관 구속 후 첫 조사

등록 2018.01.18 15:17

수정 2018.01.18 15:23

[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조사 중입니다. 구속 후 첫 조사인데,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해온 김 전 비서관이 입을 열 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누리 기자,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은 오늘 오후 1시 45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습니다. 구속 뒤 한차례 건강 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뒤 첫 소환 조사입니다.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5000만 원을 받은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회유하기 위한 입막음용으로 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김 전 비서관은 장진수 전 주무관 등의 생계 지원비로 쓴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이 돈을 국정원에서 받아서 전달하라고 지시한 '윗선'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특활비가 오간 경위와 지시 과정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인 사찰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사실상 '불법사찰 재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 지시부터 증거인멸 과정까지,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윗선'이 관여했는지 여부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하누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