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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아까운 뉴스] 내년부터 개에 물려 숨지면 견주 징역형

등록 2018.01.18 18:15

# 맹견 사고내면 징역형 
내년부터 반려견에 물려 사람이 숨지면 개 주인이 3년 이하 징역을 살게 됩니다. 상해를 입혀도 정도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반드시 입마개를 채워야 하는 맹견의 종류도 마스티프 등이 추가됐습니다. 어깨 높이가 40cm 넘는 개는 아파트 등을 오갈 때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당장 3월 22일부턴 신고 포상제가 도입됩니다. 입마개 반드시 하고, 목줄 길이는 2미터로 제한됩니다. 

# 끊긴 덕수궁 돌담길 연결 
도중에 돌아나와야 했던 덕수궁 돌담길이 완전히 연결됩니다. 서울시는 영국대사관이 들어선 70m 구간을, 덕수궁 내부로 길을 내 돌담길을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가을쯤에는 덕수궁 돌담길을 막힘 없이 한바퀴 돌 수 있겠네요. 

# 임자 만난 장난감총 강도
장난감 총으로 편의점을 털려던 강도들, 몇 초 만에 혼쭐이 났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진짜 총을 가진 경비원이 우연히 편의점 강도짓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놀란 강도들은 가짜총이라며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경비원은 강도를 제압한 뒤 911에 신고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놓치면 아까운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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