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주말수당 1.5배냐 2배냐' 공방…대법, 공개변론

등록 2018.01.18 21:34

[앵커]
보통, 일주일은 7일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은 5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5일로 보면, 주말 수당을 덜 받게 된다며 노동계가 반발에 나섰는데요, 오늘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성남시청 환경미화원들이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주말 근무에 휴일 수당 뿐 아니라 연장 근로 수당도 받아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 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 근로는 12시간을 못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1주일이 며칠인지를 놓고 벌어집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은 5일. 성남시청은 이에 따라 주말 근무엔 연장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연장 수당은 월~금에만 적용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0년을 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김신 / 대법관
"고용노동부가 5일이라고 해석을 하면 1주가 5일이 되고, 고용노동부가 3일이라고 해석하면 3일이 되고 그렇게 되는겁니까?"

최유라 / 성남시 측 변호인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개념상 중복될 수 없습니다"

반면 근로자 측은 "1주는 7일이 상식"이라며 "주말 근무에도 연장근로 수당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주일이 5일일 경우 휴일 수당만 적용돼 본봉의 150%지만, 7일이 되면 휴일 수당과 연장 수당이 둘다 적용돼 본봉의 200%를 받게됩니다.

1심과 2심은 근로자 측의 승리. 대법원 최종 선고는 3월에 나올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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