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반려견 외출 때 목줄·입마개…사람 물면 안락사"

등록 2018.01.18 21:36

수정 2018.01.19 11:25

[앵커]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이것저것 챙길 게 많아집니다. 키가 40cm넘으면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고  만약 사람이라도 물게 되면 그 개를 안락사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터키인이 사랑하는 개, 캉갈입니다. 내년부터 입마개를 해야 외출할 수 있습니다. 맹견의 범위가, 기존의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류 외에, 캉갈,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등 8종으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관리대상견이란 항목도 새로 생겨, 입마개 착용 대상이 됩니다. 사람을 문 개, 어깨까지 높이가 40cm 이상인 개가 해당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중간 크기의 개인데요. 외출하려면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모든 반려견은, 공공장소에서 2m 이내의 목줄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개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낸 개는 주인 동의가 없어도, 안락사를 시킬 수 있습니다.

박병홍 / 농림축산식품부 국장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입마개 대상만 늘렸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웅종 / 연암대학교 교수
"입마개를 잘못 채우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야기시키고 공격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40cm 이상 되는 순한 반려견들이 더 많습니다."

3월22일부터는, 목줄을 하지 않거나,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줍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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