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단독] "민정수석실이 '불법 사찰' 증거인멸 지시했다"

등록 2018.01.19 21:02

[앵커]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련 기록이 들어있던 총리실 컴퓨터를 완전히 파기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장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5천만원 수수 혐의로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을 조사하면서, 민정수석실 지시로 민간인 사찰 관련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파악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의 영장 청구서엔, "'향후 검찰 수사시 컴퓨터가 복구될 수 있으니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기하라'는 민정수석실 지시에 따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하드디스크 등을 훼손했다"는 내용이 적시돼있습니다.

검찰은 또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서 "김 전 비서관과 함께 이영호 전 고용노동비서관을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2년 검찰 조사에서 "증거인멸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 기존 진술이 정반대로 달라진 겁니다.

이밖에도 검찰은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민정수석실에서 '증거인멸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지침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이 불법사찰 증거를 적극 은폐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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