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7

강남 재건축 부담금 최고 8억…재건축 급제동

등록 2018.01.21 19:38

수정 2018.01.21 20:06

[앵커]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게 되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부담금이 최고 8억 원에 이른다는 정부 계산이 나왔습니다. 최근 급등하는 강남 집값과 함께 한창 진행 중이던 재건축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강남의 은마아파트,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대상입니다.

그동안 유예된 제도가 올해부터 부활했기 때문에, 재건축 뒤 1인당 적지 않은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아파트 주민
"분담금이 4~5억 원 나올 거예요. 22억 원 주고서 살 가치가 있나 싶어요."

국토부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 현재 강남4구 재건축의 경우 최고 부담금이 1인당 8억 4천만 원에 달했고, 평균 부담금도 4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국토부는 정확한 산정 기준을 밝히지도 않았지만, 예상보다 큰 금액에 재건축 시장은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입니다.

중개업소 관계자
"강남 아파트에 대한, 구에 대한 열풍이 되게 강한데, 찬물을 끼얹을 수 있겠죠."

지난해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아파트는 적용을 피했지만, 나머지 지역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실질투자수익률도 상당부분 감소하기 때문에, (시장에) 악재가 되고 시장 위축이 예상됩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엄격 적용은 종부세 조정과 함께 강남 집 값을 잡기위한 마지막 초강경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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