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검찰, 내일 'MB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소환 통보

등록 2018.01.23 15:16

수정 2018.01.23 15:20

[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내일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지 이틀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경준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내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이 이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지 하루 만의 소환 통보입니다.

이 전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1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 2월, 국정원 직원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특사단이 묶던 호텔에 잠입해 노트북을 보다 들통난 사건 이후 경질설이 대두된 원 전 원장이, 인사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이 전 의원에게 이 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이 돈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돈을 받고 나서 원 전 원장을 돕기 위한 '입김'을 넣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이미 돈 전달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당시 이 전 의원 비서진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활비 수수 의혹에 이 전 의원 측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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