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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사법부 블랙리스트 '있다' '없다' 논란…왜?

등록 2018.01.23 21:21

수정 2018.01.23 21:26

[앵커]
보신 것처럼 법원내부에서 블랙리스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서 채현식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 기자, 오늘 언론들이 뽑은 제목들도 보면 정반대의 제목들이 눈에 띄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이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로 제목을 뽑은 반면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블랙리스트 문건 쏟아져' 같은 제목을 뽑은 곳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반대 해석이 나온거 같은데 왜 이런겁니까?

[기자]
원인은 발표문에 명시적 결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정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을 적어둔 문서를 공개하긴 했는데,  이에 대해 "블랙리스트 개념에 논란이 있어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만 했습니다.

[앵커]
그럼 논란이 많다는 블랙리스트의 개념, 양측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기자]
사전적 개념을 보면 감시가 필요한 위험인물의 명단입니다. 최근 많이 회자됐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보면 지원 배제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명단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쪽에선 이런 불이익은 없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로 볼 순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쪽에선 법원행정처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만큼 블랙리스트로 봐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럼 이번에 공개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은 어떻게 봐야될까요?

[기자]
당초 조사를 시작할 때 가졌던 의심은 불이익이 실행된 리스트의 존재였는데, 그런 리스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 제기된 의혹이 법관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행정처 PC에 보관돼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특정 법관이 술자리에서 한 발언이나 인터넷 까페 활동까지 뒷조사가 이뤄진 걸로 보이는데 불법성 여부를 떠나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행위들이 법원행정처에서 벌어진 건 사실로 보입니다.

[앵커]
판사들 반응은 어떤까요? 

[기자]
블랙리스트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불쾌하다는 반응인데요. 특히 그 대상이 본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감이 큰 걸로 보입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건 재판 신뢰도에 직격탄이어서 일선 법관들이 받은 충격은 상당합니다. 오늘 대법관 13명이 "대법원의 결정과 판단에 외부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것도 바로 이런 민감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앵커]
채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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