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소주 한 잔도 면허정지…음주운전 기준 0.03%로 강화

등록 2018.01.23 21:22

수정 2018.01.23 22:45

[앵커]
좀처럼 음주운전이 줄지 않자, 정부가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했습니다. 이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가 정지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술을 조금이라도 입에 댔을 땐, 운전대 잡을 생각 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겠지요.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운전자가 음주단속에 적발됩니다. 측정기를 대충 붑니다.

"제대로 안 불었기때문에 입에 딱 물고 5초 정도"

결국 경찰관에게 경고를 받고, 제대로 측정이 이뤄집니다.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 단 0.001% 차이로 훈방조치됐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경찰
"선생님, 0.049% 훈방조치 나왔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운전자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가 나오려면 술을 얼마나 마셔야하는지 술을 직접 마시고 측정해보겠습니다. 소주 한 잔을 마셨더니 0.029%. 그리고 또 한 잔을 마셨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6%로 지금은 훈방되지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체중에 따라 소주 한 잔으로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0.03% 상태 역시 운전대를 잡기엔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희영 / 도로교통공단 교수
"아무래도 시력이 저하가 되면서 인지하는 반응속도가 지연이 될 거고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연간 22만명에 달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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