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시급 1400원?…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은 '그림의 떡'

등록 2018.01.24 21:43

수정 2018.01.24 21:53

[앵커]
이번엔 최저임금법이 적용 조차 안 되는 사각지대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인데요. 2천원도 안 되는 시급에 고된 노동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72살 김모씨는 딸 월급통장을 볼 때마나 속이 상합니다. 하루 8시간씩 종이봉투를 만드는 데, 딸의 월급은 27만원에 불과합니다. 시급 1400원. 3년째 그대로입니다. 딸이 장애 3등급 조현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김모씨 / 박씨 어머니
"(최저임금의) 3분의 2 정도라도 주면 더 용기가 나고 기초수급을 안 받고 자립해서 살아갈 꿈을 가질 수가 있지 않나"

지난해 중증장애인의 평균 시급은 2630원으로 비장애인 최저임금의 40%에 불과합니다. 1인 기준 50만원선인 기초생활수급비에도 못 미칩니다. 그렇다보니 아예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철 / 장애등급 2급
"생활이 엄청 활기찬 거예요. 직장을 잃고 나니까 갑자기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한테 일을 안 주시는지."

중증장애인에게 낮은 임금으로라도 일자리를 주자는 취지였지만,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게 문제입니다.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 등급에 따른 작업 표준화를 해서 동일한 임금을 받는 그런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은 8000명, 이들에겐 최저임금 인상도 남의 일일 뿐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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