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뉴스9

"말기환자, 죽음 스스로 결정"…연명의료결정법 다음 달 시행

등록 2018.01.24 21:43

수정 2018.01.24 21:54

[앵커]
말기 환자가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환자가 원하면 생명만 연장 하는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신완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말기 암을 앓던 50살 남성 A씨는 항암제 투여 등의 연명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남성처럼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석달동안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54명이 연명의료를 중단했고 이 가운데 47명은 존엄사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입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관련법 시행에 따라 본격적으로 연명의료제가 시행됩니다. 환자 본인이 결정하되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들의 진술과 동의로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윤성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연명의료계획서는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한..."

하지만 수 개월 안에 임종 과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병원에서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허대석 /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가족이 없을 수도 있고, 연락이 안닿을 수도 있고...김수환 추기경 같은 경우도 본인 서명 안했지만 다른 신부님(가족 아님)이 서명해서 치료 안 하신 거거든요?"

또 중단할 수 있는 연명치료 대상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제 투여 등 4가지에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TV조선 신완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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