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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세븐 "법원, 무당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등록 2018.01.24 22:22

수정 2018.01.24 22:23

탐사보도 세븐 '법원, 무당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작년 한 해 수입만 60억 원이라는 자칭 '대한민국 최고 무당'의 실체가 '세7븐'에서 공개된다


대한민국 최고라 주장하는 무당이 있다. 나라 통일을 기원하는 작두 굿을 벌이며 유명세를 펼치고 있는 무당. 그는 지난해만 해도 60억 원을 벌었다고 이야기했다. 대체 어떻게 이 많은 돈을 1년 만에 벌 수 있었던 걸까? TV조선 탐사보도 프로그램 '세7븐'은 대한민국 최고 무당이라 주장하는 한 남자의 실체를 추적했다.

한편, 지난 19일 이 무당은 "프로그램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 는 등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방송 프로그램을 검토한 법원은 24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로 무당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무당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냈으나, 법원 "허위 보도라 보기 어렵다" 기각
기독교, 불교, 남묘호렌게쿄, 이 세 가지 종교를 거치며 종교의 진리를 깨우쳤다는 무당. 그는 3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와 수백 명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한 수녀가 자신을 가리켜 '살아있는 독생자'라고 표현했으며, 스님들 또한 자신의 기도법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운명을 바꿔준다는 기도법을 창시했고, 이 기도를 하게 되면 병이 낫고, 돈까지 벌 수 있다며 자신의 신도가 되라고 말한다.

작년 한 해 수입만 60억 원! 그가 만든 왕국의 비밀
회원이나 신도가 되어야 출입할 수 있다는 선원. 사람들은 100만 원의 벽돌 시주를 한 뒤 회원이 되거나, 2,000만 원의 굿을 해 신도가 되었다고 한다. 제작진이 만난 일부 신도들은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 굿을 해야 했고, 선원을 짓는데 100만 원의 벽돌 시주를 했다고 이야기한다. 수억 원의 시주를 받은 뒤 선원 공사가 끝나기 전부터 기도회를 열었다는 무당. 그는 현재 선원을 완성하고 난 뒤,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기도회를 벌이고 있다. 화재나 각종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 승인을 받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에 해당된다. 그가 만든 왕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왜 사람들은 그를 믿었나?
평소 교수, 연예인 등 유명인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카네기홀에서 공연 계획까지 세웠던 무당. 그의 SNS를 보면 유명 정치인들이 보낸 축하 화환을 확인할 수 있다. C 씨는 이 무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을 모셨다고 말하며 청와대에서 자신을 찾는다며 신도를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증언했다. 과연, 그는 60억 원과 자신의 기도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무당, 그 실체가 '세7븐'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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