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스프링클러 없었다"…중소병원 규제 사각지대

등록 2018.01.26 21:19

[앵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병원에 화재 진화용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었다는 점입니다. 규정상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 규모의 병원들은 모두 불이 나면 사실상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법을 바꿔 스프링클러 설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부랴부랴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밀양 세종병원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지상 5층 높이, 바닥 면적 394㎥인 세종병원은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송경철 /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총면적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스프링클러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면적이 안돼서…"

요양병원이거나 11층 이상 의료기관, 또는 4층 이상의 바닥면적 1천㎡이상인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합니다.

요양병원도 대형병원도 아닌 세종병원과 같은 중소병원은 소방시설 설치 '사각지대'에 있던 겁니다.

거동이 불편한 입원환자가 있는 병원은 건물 면적과 상관없이 소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용재 /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재해 약자인 환자분들이나 주로 거주하시거나 치료받는 곳은 면적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적용하는 것이…"

사고가 난 뒤에야 규정을 고치는 뒷북행정에 180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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