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현금만 받고 교환·환불 안돼요" 블로그·SNS 쇼핑몰의 횡포

등록 2018.01.28 19:21

수정 2018.01.28 19:29

[앵커]
최근 블로그나 각종 SNS 계정에서 옷과 화장품 등을 파는 제품 광고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구매를 하려고 보면 교환이나 환불이 안되는 건 물론이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김 모 씨는 최근 유명 블로그 사이트에서 옷을 샀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 측에서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김 모 씨 / 직장인
"환불해달라 요청했더니 블로그 구매할 때 자기들이 해놓은 서식창에서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된다 했고…"

쇼핑몰 측은 "수입 맞춤 제작이라 교환이나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블로그 마켓 관계자
"수입의류 자체가 원래 교환 환불이 잘 안 되거든요. 다른 블로그도 보시면 잘 안 되고 있어요. 주문하고 저희가 사오는 거라서…"

업체들 대부분 현금 계좌이체만 받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수수료를 더 내라"고 합니다. 모두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이런 블로그와 SNS 쇼핑몰 구매 피해 신고는 지난해 890여 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정화 /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현금거래보다는 신용카드를 통해서 하거나 소비자 나름대로 안전장치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전문가들은 "통신신고판매업자로 등록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구입 전 교환 환불 규정을 꼼꼼이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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