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비 가림막이 질식 불렀다"…불법투성이 병원 '압수수색'

등록 2018.01.29 21:11

수정 2018.01.29 21:16

[앵커]
뿐만 아니라 세종 병원은 건물 곳곳에 시설을 땜질식으로 불법 증축해 사고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에 여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유독가스가 건물 밖으로 쉽게 빠져 나가지 못한 것도 불법 시설물 때문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병원 2층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요양병원으로 이어진 2층 연결통로입니다. 경찰은 유독가스가 연결통로 비가림막에 막혀 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결통로 위 비가림막은 불법 설치된 시설이었습니다.

김한수 /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
"(비)가림막이 없었다면 그 연기는 하늘로 갔을 겁니다. 안쪽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1층과 5층에서도 불법 증축 시설이 있었습니다. 세종병원은 모두 7곳을 불법 증축했습니다. 시청은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은 지난 6년동안 이행강제금 3천만원만 내고 원상복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병희 / 밀양시 부시장
"의무적으로 철거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상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은 병원측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병원장과 이사장, 총무과장 등 3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세종병원과 요양병원, 그리고 운영 의료법인 등 10여곳은 압수수색했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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