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검찰, 우병우 징역 8년 구형…"정치 보복" 반발

등록 2018.01.29 21:25

수정 2018.01.29 21:36

[앵커]
검찰이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의 표적 수사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합니다. '국정농단 방조'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국가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반성보다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반대편 검사석을 바라보던 우 전 수석은 구형이 내려지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최후 진술 차례가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종이에 써온 A4용지 4~5장 분량의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조는 담담했지만 검찰을 정면 공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이 1년 6개월 동안 표적 수사를 계속했고, 자신이 "과거 검사 시절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판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체부 공무원들을 좌천 인사시켰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행과 대통령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4일 내려집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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