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단독] 블랙박스 없는 차만 '칼치기'…변호사 낀 사기단 검거

등록 2018.01.31 21:23

수정 2018.01.31 21:28

[앵커]
차량을 추월하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만 골라 2차 사고를 유도했습니다. 변호사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차량 한 대가 경쟁하듯 따라 붙습니다. 그대로 지나가나 싶더니 앞 차량 앞으로 쏜살 같이 끼어듭니다. 앞차가 급정거하자 뒤따라 오던 차는 속수무책으로 추돌합니다.

지난해 4월, 칼치기 일당이 고의로 사고를 낸 모습입니다. 26살 유 모씨는 공범 5명과 두 대의 대포차에 나눠 탔습니다.

유씨는 이렇게 피해자 차량과 같은 속도로 달리며 블랙박스가 없는지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차량을 바로 추월하면 들킬 것을 우려해 약속된 앞차의 앞으로 끼어들어 2차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박 모 씨 / 사고 피해자

"좀 약간 미심쩍었어요. 일단은 뭐 내 차에 블랙박스도 없고, 그래서 일단 보험처리 해서 그냥 하자하더라고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변호사까지 가담해 대포차 위임장을 위조했습니다. 변호사는 만능 도장을 사용했고 보험사에는 팩스 날짜가 찍힌 서류만 제출했습니다.

최정옥  / 경위 서울 영등포경찰서
"보험사에서는 공증이 된 것처럼 인식을 하고 보험금을 피의자들에게 지급을 해 준 겁니다."

경찰은 유 씨를 구속하고 변호사 등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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