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문고리 3인방' 정호성 2심 선고…실형 유지

등록 2018.02.01 15:26

수정 2018.02.01 15:35

[앵커]
법원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 전 비서관의 2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송원 기자! 정 전 비서관 선고결과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서울 고등법원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오랜기간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해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전 비서관이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의 통치를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했던 실무자의 애국심 책임감을 생각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47건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 '최순실 청문회'에 별다른 이유없이 두차례 불출석한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법원은 정 전 비서관이 넘긴 문서 중 33건은 불법으로 얻었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외장하드에서 검찰이 문서를 구했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 이 33건의 문서가 적법하게 얻은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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