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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항소심 재판 진행중…법원 "청탁 또는 요구 있었다는 점 불인정"

등록 2018.02.05 15:07

[속보] 법원 "'자본권력 부도덕 밀착' '정경유착 전형' 판단한 1심과 달리 판단"
"청탁 또는 요구 있었다는 점 불인정"
"이 사건서 전형적 정경유착 모습 찾을 수 없어"
"국정농단 주범은 헌법 책무 방조한 朴과 위세 업은 최순실"
"삼성, 박근혜 최순실 요구 거절 못해 뇌물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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