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법원 "이재용, 정경유착 전형 아냐"…피해자로 판단

등록 2018.02.05 20:59

수정 2018.02.05 21:14

[앵커]
자, 지금부터는 법원이 어떤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하기로 했을까 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 농단 사건에서의 이부회장과 삼성의 역할을 1심 재판부와는 전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즉 이 부회장이 정경유착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정 농단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뇌물을 강요받은 어쩔수 없이 건네 준 피해자라고 본 겁니다.

이어서 채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며 국가 최고 통치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던 특검의 주장을 수용한 겁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과 특검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경유착은 이사건에서 찾아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에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위한 묵시적 부정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을 준 것"이라며 뇌물을 강요 받은 피해자로 봤습니다.

정지영 / 서울고법 공보관
"사회적 영향이 중대한 사안이고 뇌물의 액수가 크지만 요구에 의해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경위…"

결국 법원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당초 특검이 제기한 433억원 뇌물 혐의중 강요 당한 뇌물 36억원만 남게됐습니다.

TV조선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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