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이재용 집행유예…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재판에 미칠 영향은?

등록 2018.02.05 21:16

수정 2018.02.05 21:17

[앵커]
이제 관심은 이번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로 쏠리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평가는 박 전 대통령에게 크게 유리할 건 없다, 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뇌물 인정 액수가 크게 줄 긴 했지만, 박 전대통령과 최순실씨를 국정 농단의 공동정범으로 분명히 적시했고 뇌물을 강요한 점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박경준 기자의 분석을 함께 보겠습니다.

 

[리포트]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 그 위세를 등에 엎고 국정을 농단하며 사익을 추구한 최서원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다른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 직접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원심과 달리 영재센터와 말 사용 대금 등이 뇌물죄로 인정되지 않으며 받은 뇌물 액수가 대폭 줄어든 건 둘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그러나 특별경제가중처벌법 상 뇌물 수수 액수가 1억원만 넘더라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기에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을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인정한 만큼 책임 논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선고를 앞둔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뇌물 관련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며 선고 결과가 최씨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친필 탄원서를 이 부회장의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