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김학의·유우성·민간인 불법사찰…과거사위 조사 대상 포함

등록 2018.02.06 21:15

수정 2018.02.06 21:30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과거 사건들이 전면 재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2개 사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검찰은 별장 성접대 의혹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한 차례만 비공개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협박에 의해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는 피해 여성들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성관계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2012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검찰이 허위 증거를 법정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윗선 개입 여부 등이 밝혀지지 않은 채 마무리됐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는 검찰의 꼬리 자르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과거 검찰 사건 12가지를 조사 대상에 선정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사건이 6건, 김근태 박종철 강기훈 사건 같은 시국 사건과 인권침해 논란 사건들입니다.

김갑배 /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법무·검찰은 과거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에 대해 자체적 조사를 진행하거나, 이를 토대로 한 반성이나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적 없다."

당시 수사 검사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가능하다며 검찰 인적 청산도 예고했습니다. 사건들은 대검 진상조사단으로 보내져 한 달 간의 사전 조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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